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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 제3장 정부보관유가증권 › 제1절 제출과 기탁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2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임시취급)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납입인가서를 교부하여 유가증권을 취급점 이외의 한국은행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인가서의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30, 2018.11.26, 2026.1.2>

②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은 한국은행을 유가증권임시취급점(이하 "임시취급점"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에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임시취급점에 그 직위와 성명을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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