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6조(정부보관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절차)
정부보관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를 교부받을 권리자로서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 이외의 자는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대조의 용에 공하게 하기 위한 인감을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0.28>
[제목개정 2021.10.28]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