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7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
정부보관유가증권을 환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유가증권의 환부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환부청구서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를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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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 제3장 정부보관유가증권 › 제2절 환부와 이표의 교부
정부보관유가증권을 환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유가증권의 환부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환부청구서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를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