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이 정한 그 권한의 일부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1.3.19, 1991.8.24, 1994.12.23, 1996.12.31,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제목개정 2008.2.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