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제9조의2(방호진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에 대하여 방호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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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에 대하여 방호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