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직전 사업연도 12월 31일까지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ㆍ세출 결산: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전문개정 2012.6.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