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연구기관의 평가)
①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평가할 때 법 제25조에 따른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하여 평가할 사항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국무총리는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평가 사항 외에 추가로 평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에 평가 사항의 추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회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6.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