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연구원 및 과장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6.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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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연구원 및 과장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6.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