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각 연구기관의 평가결과서
2. 기획평가위원회나 전문평가기관 등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평가보고서
[전문개정 2012.6.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