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①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연구회의 이사장은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연구기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기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6.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