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연구기관의 감사)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감사 임명 전 3 사업연도의 평균 예산이 1천억원 이상인 연구기관은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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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감사 임명 전 3 사업연도의 평균 예산이 1천억원 이상인 연구기관은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