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과태료)
제3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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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제3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