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4.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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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4.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