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
법 제75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유 및 내용
2. 병명 및 증상
3. 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지시자 및 수행자
시행 2026.4.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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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75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유 및 내용
2. 병명 및 증상
3. 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지시자 및 수행자
시행 2026.4.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