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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75 (Prohibition on Restrictions such as Isolation)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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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

(2) Even이v븐 when웬 isolating,아이설레이팅 tying타이잉 down,다운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hysicallyf피지컬리 restrainingr리스트r레이닝 a어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protection프r러텍션 as애즈 directed더r렉티드 by바이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theð더 physicalf피지클 restraintr리스트r레인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learly클리어리 high하이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ill윌 put풋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others어ð더즈 in인 danger데인저 and앤드 thatð댓 it잇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void어v보이드 thatð댓 danger데인저 by바이 means민즈 other어ð더 thanð댄 physicalf피지클 restraint.r리스트r레인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solation아이설레이션 shall섈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within위ð딘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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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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