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입원등 기간 연장심사 청구기간)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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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호 및 치료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