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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등)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21-2 (Operation, etc. of Public Psychiatric Hospital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nduct칸덕트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s하스피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duct칸덕트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하스피틀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제2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put풋 it잇 out아웃 to투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it잇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ublic퍼블릭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하스피틀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④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하스피틀 shall섈 be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newr리누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in인 five-yearf파이v브-이어 units,유넛츠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공립 정신병원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If이f프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ustee")트r러스티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hospital하스피틀 illegally일리걸리 or오 unjustly언저스틀리 or오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mand디맨드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if이f프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terminate터머네잇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공립 정신병원의 위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하스피틀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dishonor디사너 of어v브 a어 bill,빌 bankruptcy,뱅크r럽시 dissolution,디설루션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license,라이슨스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

3.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4. 제5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5.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Where웨어 any에니 other어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ermination터머네이션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arises.어r라이지즈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7) Before비f포 terminating터머네이팅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present프r레전트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in인 advance.어드v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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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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