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국민의 의무)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5 (Duties of Citizens)
모든 국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All citizens shall cooperate with surveys and mental health promotion projects, etc. carried out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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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