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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입원등의 금지 등)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68 (Prohibition, etc. of Admission)

① 누구든지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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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2)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forf포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issued.이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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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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