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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비용의 부담)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80 (Bearing of Costs)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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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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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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