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7조(벌칙)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87 (Penalty Provisions)
제22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 개방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A person who, without good cause, fails to comply with a request to open a facility, in violation of the latter part of Article 22 (6),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