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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벌칙)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86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2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s얼라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lends렌즈 his히즈 or오 her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5);

1의2.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1-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or오 borrows바r로즈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6);

1의3.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1-3. A어 person퍼슨 who후 arranges어r레인지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or오 theð더 lending렌딩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6);

1의4. 제30조를 위반하여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확인을 거부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keep킵 records,r러코즈 or오 refusesr러f퓨지즈 to투 allow얼라우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to투 be비 checked,첵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2. 제41조제3항 또는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wishes위쉬즈 to투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3) or오 Article아터클 42 (4);

3. 제4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입원등 신청서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or오 documents다큐먼츠 showing쇼우잉 thatð댓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are아 protectors,프r러텍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4.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입원등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청구기간을 지나서 심사 청구를 하거나,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입원등 기간을 연장하여 입원등을 시킨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a어 reviewr리v뷰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r오 extends익스텐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keeps킵스 a어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review,r리v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6);

5.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scharge디스차지 a어 person퍼슨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5);

6.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의 확인이나 조회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nfirm컨f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look-up,룩-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1);

7. 제5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ㆍ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제66조제4항에 따른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cision디시전 or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2 throughθ쓰r루 6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4);

8.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에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 및 퇴원등의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 (2);

9.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을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udio아디오우 recordings,r리코딩즈 videov비디오 recordings,r리코딩즈 or오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f어v브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without위ð다웃 consent,컨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 (2);

10.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체적 제한을 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ses임포우지즈 physicalf피지클 restraintsr리스트r레인츠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5 (1);

11.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신청 또는 동의 없이 작업을 시키거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지시한 방법과 다르게 작업을 시킨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do두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his히즈 or오 her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consent,컨센트 or오 in인 a어 manner매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atð댓 directed더r렉티드 by바이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or오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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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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