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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9조(과태료)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89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23>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권리 및 권리행사방법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how하우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m,ð뎀 or오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at앳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oseð도우즈 rights,r라잇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1의2.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ㆍ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정신보건수첩 등의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roles,r로울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handbook핸드북 at앳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2.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3. 제2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4.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퇴원등 거부사유 및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refusingr러f퓨징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reviewr리v뷰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3);

5. 제43조제8항을 위반하여 입원등 또는 입원등 기간 연장의 사실 및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n앤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or오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its잇츠 reasons,r리즌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8);

6. 제43조제10항을 위반하여 퇴원등 거부 사실 및 사유나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절차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and앤드 its잇츠 reasons,r리즌즈 or오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reviewr리v뷰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0);

7. 제4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2);

8.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 퇴원등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1);

9.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검사ㆍ심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1) and앤드 (2);

10.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limits리멋츠 or오 deprives디프r라이v브즈 a어 person퍼슨 of어v브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use유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s트r릿츠 a어 person퍼슨 unfairly,언f페어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 (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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