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3조((심리 및 재판))
(심리 및 재판)
①법원은 정정보도청구등 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야 한다.
②부적법한 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③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제2항의 경우 이외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82조 및 제28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재판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시행 2005.7.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