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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4조((집행))

(집행)

①정정보도청구등 사건의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는 「민사집행법」 제309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른다.

②정정보도청구등 사건의 판결에 의한 집행에 있어서 「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피신청인이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을 게재 또는 방송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신청인 및 담당재판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05.7.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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