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7조(선거비용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산정)
회계책임자가 법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2항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상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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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 제6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ㆍ공개
회계책임자가 법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2항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상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