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8조(중앙당후원회의 사무소 소재지)듣기 중앙당후원회의 사무소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에 두는 것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6.30]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