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9조(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
법 제7조 (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명칭ㆍ목적 및 소재지
2. 회원의 가입과 탈퇴 등 신분에 관한 사항
3. 후원금의 모금 및 기부에 관한 사항
4. 대표자ㆍ회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대표자가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6. 해산에 관한 사항
7.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후원회의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임기관에 관한 사항
9. 후원회의 감사기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