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대부신청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대부신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11][제8조에서 이동 <2014.1.17>]
시행 2026.8.2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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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대부신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11][제8조에서 이동 <2014.1.17>]
시행 2026.8.2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