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대부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주택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임차대부 또는 대지구입대부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류만으로 신청인이 무주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2023.6.5>
1. 주택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또는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서 외에 대부신청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7호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4.1.17>
[전문개정 2009.11.11][제9조에서 이동 <2014.1.17>]
시행 2026.8.2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