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인적자료의 통보)듣기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적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11.11] 시행 2026.8.2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