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6(전직지원금 지급 결정 등의 통지)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의 결정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전문개정 2009.11.11][제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6은 제6조의7로 이동 <2024.1.11>]
시행 2026.8.2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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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의 결정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전문개정 2009.11.11][제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6은 제6조의7로 이동 <2024.1.11>]
시행 2026.8.2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