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7(전직지원금의 일시금 지급신청)
① 법 제18조의2제3항 및 영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취업(창업) 일시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근로계약서 등 취업 또는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23.6.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의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사업자등록증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2023.6.5>
[전문개정 2009.11.11][제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7은 제6조의8로 이동 <2024.1.11>]
시행 2026.8.2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