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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취업 및 창업지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취업희망 신청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을 받으려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취업희망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2014.1.14, 2023.5.23>

②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3.5.23>

[제목개정 2014.1.14]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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