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국가기관 우선채용 및 고용명령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08.6.25, 2014.1.14>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취업 및 창업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08.6.25, 2014.1.14>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