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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교육ㆍ의료ㆍ대부지원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등)

①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4, 2023.5.23>

1. 농토 구입 대부: 3년 거치 후 12년

2. 주택 대부

가. 주택구입ㆍ대지구입 및 주택신축 대부: 20년

나. 주택개량 및 주택임차 대부: 7년

3. 사업 대부: 10년

4. 생활안정 대부: 5년

5. 학자금 대부: 5년

②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내에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③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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