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내부정도관리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윌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6]
시행 2025.12.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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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내부정도관리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윌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6]
시행 2025.12.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