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①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취를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대혈 채취 및 검사를 위탁하려는 제대혈은행과 수탁자는 위탁하려는 업무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