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조(제대혈기증의 존중)
① 제대혈을 기증한 자(이하 "제대혈기증자"라 한다)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
② 제대혈은행은 제대혈기증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제대혈기증자에게 명예제대혈기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제대혈기증서는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명예제대혈기증서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