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제대혈 기증 및 이식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대혈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및 홍보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제대혈 기증 및 이식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대혈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및 홍보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