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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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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제5장 감독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3조(업무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은행, 의료기관 또는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혈관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모 또는 신생아의 건강상 이상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가족제대혈을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용 외의 비용을 이식을 받은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경우

5. 제20조를 위반하여 제대혈관리기록을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을 허가받은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ㆍ보관하거나 다른 제대혈은행에 양도한 것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경우

7.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경우

8.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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