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일정 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영 제12조제4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4.12.23]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