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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지위의 승계 신청)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의 승계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승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 지위를 승계하려는 기업이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

3.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기업이 지위를 승계하려는 기업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 또는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승계를 위한 평가 방법ㆍ절차, 인증서의 발급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6.12]

시행 2026.7.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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