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인증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연장하려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
② 인증을 연장하기 위한 재평가 방법ㆍ절차,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7.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