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위한 검토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재평가를 위한 검토
3. 법 제21조에 따른 제약기업 및 관련 단체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위한 검토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재평가를 위한 검토
3. 법 제21조에 따른 제약기업 및 관련 단체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