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7.21]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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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7.21]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