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 및 법 제5조에 따른 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의 성과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