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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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