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