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
①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은 제2조제3호에서 정의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 방법ㆍ규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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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①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은 제2조제3호에서 정의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 방법ㆍ규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